가상화폐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요즘입니다. 그중 핫한 P2E(Play To Earn)를 간략히 알아볼게요. 영어 뜻을 보면 어떤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벌기 위해 플레이한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보상을 블록체인 암호화폐(코인, 코튼, 가상 자산 등)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게임 매니아 들은 오래전부터 게임을 하면서 돈도 쓰고 반대로 아이템을 팔고 돈도 번 사람들도 있죠?!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불법 이라고 하네요!? 한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게임물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실제로 국내 첫 P2E 게임 '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결정 취소 판정을 받아 결국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제가 무한돌파삼국지 하고 있어서 더 궁금하네욥...)
'매경TEST >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싸이월드를 통해 알아보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뜻 (1) | 2021.12.18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