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시가1 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ex) A회사가 B회사에 전자레인지를 주고 그 대가로 노트북을 받았다. 이 경우, 이 거래에서 A회사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전자렌지'의 시가를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겠다.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