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생활지원금변경1 2월 14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알아보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5만 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이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준 등이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기준도 2월 14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4일 부터 자가격리 통보 받은 자 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산정시 기준인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수 > 실제 자가격리 인원수로 변경 2. 가족 중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인 경우 가구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변경 후에는 생활지원금 제외 당사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급 3. 재택치료 환자 추가 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금 중단 4. 사업주에..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