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으면 친구가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지자체의 생활지원비가 바닥이라는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오는 3월 16일 부터 하향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정액으로 변경
이전에는 격리자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했는데, 3월 16일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부터는 생활지원금 방식은 격리기간과 관계없이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2. 한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될 경우에는 50% 가산 15만 원
3. 유급휴가 상한액 4만 5천원으로 인하
생활지원비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기존 일 지원 상한액 7만 3000원 > 4만 5000원
- 기존 지원일 수 7일 > 5일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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