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응 무슨 말이냐고 !?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얻어지는 마진(이윤)에 대한 세금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함
예를 들면,
① 노트북 공장에서 노트북 매입
30만 원 + 3만 원(부가세)
매입세액 :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②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함
80만 원 + 8만 원(부가세)
매출세액 :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판매할때 부가세 8만 원에서
매입할 때 이미 냈던 부가세 3만 원을 빼줌
★★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던 점!!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빼는 이유
물건을 구입할 때, 10% 부가세를 같이 내는 거라더니
왜 납부할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다시 빼는 것이냐 말이야 ??
부가가치세 실제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는 과세대상 사업자가 함
So,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이유는
( 계산 시 빼야 하는 이유 )
사업자는 물건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아야 한다.
매출세액 : 물건을 팔때 받은 세금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같이 낸 세금)
매입세액 : 물건을 살때 납부한 세금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환급 받아야 하는 세금)
'전산회계 1급 > 공부하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0) | 2022.03.30 |
---|---|
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간주공급 ( 불공제 사유 포함) (0) | 2022.03.29 |
전산회계1급 원가회계 계산 : 제품을 알자 (매출원가 빨리 구하는 법) (0) | 2022.03.26 |
전산회계1급 원가회계 계산 : 재공품을 알자 (0) | 2022.03.26 |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 매출원가 빨리구하기) (0) | 2022.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