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접대비
우리 직원들과 이용한 식당 비용 등은 공제받지만
거래처는 아님
2. 승용차
1000cc 초과하는 차량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됨)
3.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4.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5. 토지와 관련된 지출
재화의 간주 공급(의제 공급)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
1.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비하는 것.
자가 공급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은 아님.
BUT 자가공급 중에 불공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해야 한다.
- 면세 전용
입세액 공제 물품 받은 물품을
면세 사업 전용으로 했다면
판매로 의지해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
면세와 과세 겸용 사업자가
과세 사업 목적이라 속이고
재화를 사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비영업용 전용
영업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대상에게 판매할 걸로 간주하겠다
ex) 영업용이라 하고 차를 뽑았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2. 개인적 공급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수하겠다.
ex) 경품에 당첨됐을 때, 제세공과금 별도
잘 생각해 보자
노트북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노트북을 공짜로 줄 때도 간주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왜냐고?
너네 회사 노트북 만드려고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받았을 거 아니야
매입세액 공제를 왜 해줬는데?
너네가 물건 팔아서 부가세 받아오라고 해준 건데~
공제해줬더니 노트북을 부가세 받지도
않고 공짜로 준다고!!?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왜 해줘겠니!!
결국 처음에 매입세액을 해줬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임
3. 사업상 증여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증정한 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
예외 : 견본품, 비매품, 증정용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특정 거래처에게 접대목적인지
불특정 다수 광고 목적인지 잘 생각하면 됨
4. 폐업 시 잔존 재화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팔린 걸로 의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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