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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급/공부하자

전산회계1급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

by 총총 2022. 3. 3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대해 일정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과세사업자이어야함

- 농축수임산물 등의 면세상품을 구입해야 함

- 면제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함

-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어야 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환급)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 공급의제 규정 배제

-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과제 20일전에 포기 가능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사세금계산서 전송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토지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님 면제 대상임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안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매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관하라 세무서에 그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일단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와 또는 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 주택의 임대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과세)

- 주택의 공급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공급은 과세)

- 토지의 공금 (임대는 과세)

- 여객운송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과세)

- 교육용역

- 미가공 식료품

 

취득세는 재화를 구입 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과세표준에 포함 안되는 금액)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 주체 임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가 서로 다름

-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면제 예외)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수출은 영세율)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함( 투자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음)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거래 하면서 징수~)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근로소득세)

용역의 무상공급 과세거래 아님 (자원봉사일수도있잖)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거래징수의무가 있음

- 공급자 : 과세사업자

- 공급받는자 : 면세사업자

여기서, 공급자가 면세사업자 라면 거래징수 의무가 없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는거임)

-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택시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목욕 이발 미용업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개인적공급, 사업장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느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까지 ( 사업 시작전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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