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는법
기계장치 매각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거래
대금은 받기로 하였다 → 미수금
★ 문제에 기계장치가 나오면 장부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없애줘야한다
자산인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없애야 하므로
→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가액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해야 하므로
→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을 한 기계장치가 1,750,000원 인데
부가가치세 제외 1,100,000원에
팔았으므로 650,000원 손해본거니
→ 유형자산처분손실
차변 (5,110,000)
- 미수금 1,210,000
- 감가상각누계액 3,25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650,000
대변 (5,110,000)
- 기계장치 5,000,000
- 부가세예수금 110,000
※ 감가상각누계액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은 아니지만 자산의 차감적계정으로 물건이 팔리기 전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을 더해 대변에 쌓아뒀다가 상계시킬때 반대로 차변에서 없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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