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ex) A회사가 B회사에 전자레인지를 주고
그 대가로 노트북을 받았다.
이 경우, 이 거래에서 A회사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전자렌지'의 시가를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겠다.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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