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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7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 급여관리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주휴수당, 알바 4대보험) 인사팀, 급여팀, 경리업무 중에 일용직 근로자 채용과 급여를 다룬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헷갈려서 정리해보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처리 시 알아야 하는 것 정리해볼게요. 1.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서 포함 사항 하루를 근무하더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빠트리지 않고 꼭 기재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적사항, 근로기간, 업무내용, 업무장소, 시급 일급월급 형태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인데요.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일 근으로 4시간 미만 : 미부 여가 능 - 일 근으로 4시간 이상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일근로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4시간.. 2022. 5. 29.
급여 4대보험적용 (입사시 4대보험 공제) 건강보험 입사자 또는 휴직자는 복귀시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날이 1일 ~ 31일 경우 3/1 입사자 - 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3/2 입사자 - 4월 급여에서 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입사자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일수가 전월 25일 당월 25일 경우 2/28 입사자 - 3월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 3/02 입사자 - 4월 받는 에서 부터 국민연금 공제 *만 60세 이상자 국민연금 가입안되므로 급여에서 공제 안함 고용보험 입사자 중 만 65세 이후 급여 공제 X 입사 후 중도에 만 65세가 된경우는 이전처럼 급여에서 계속 공제 산재보험 전액 회사부담 2022. 4. 26.
퇴직금 구하기(퇴사 직전 3개월 근무일수, 평균임금, 재직일수)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들을 알아볼게요. 근무일수(재직일수, 기산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퇴직금 구하는 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구하는 산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간 근무일수 퇴사 직전3개월 간 근무일수 일단 마지막 근무일부터 직전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됨 * 직전 3개월 간 근무일수는 89일 or 90일 or 91일 or 92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실 평균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간 근무일수가 적은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달은 2월 근무일수가 포함되는 4월 퇴사가 가장 좋다는 뜻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