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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급여 4대보험적용 (입사시 4대보험 공제)

by 총총 2022. 4. 26.

출처 : pixabay

 

건강보험

입사자 또는 휴직자는 복귀시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날이 1일 ~ 31일 경우 

3/1 입사자 - 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3/2 입사자 - 4월 급여에서 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입사자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일수가 전월 25일 당월 25일 경우

2/28 입사자 - 3월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

3/02 입사자 - 4월 받는 에서 부터 국민연금 공제 

 

*만 60세 이상자 국민연금 가입안되므로 급여에서 공제 안함

 

고용보험

입사자 중 만 65세 이후 급여 공제 X

입사 후 중도에 만 65세가 된경우는 이전처럼 급여에서 계속 공제

 

산재보험

전액 회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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