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물건값
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것을 포함
②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등
④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⑤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물건값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 부 용기대금
② 도달하기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③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ex) 호텔식당 영수증에 VAT외 봉사료 표시된 그 금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물건값으로 받은거 아니고 공짜로 받은 거니까~
⑤ 연체이자 등
정해진 물건 값을 늦게 지불해 생긴
이자이므로 물건값에 포함이 안되니까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가감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조금
ex) 판매장려금
10만원에 사면 1만원 줄게요~
이때 과세표준은 10만원이지
판매장려금 1만원을 공제한 9만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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