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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 급여관리한다면 알아야 하는 것(주휴수당, 알바 4대보험)

by 총총 2022. 5. 29.

 

인사팀, 급여팀, 경리업무 중에 일용직 근로자 채용과 급여를 다룬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헷갈려서 정리해보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처리 시 알아야 하는 것 정리해볼게요.

 

1.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서 포함 사항 


하루를 근무하더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빠트리지 않고 꼭 기재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적사항, 근로기간, 업무내용, 업무장소,

시급 일급월급 형태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인데요.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일 근으로 4시간 미만 : 미부 여가 능

- 일 근으로 4시간 이상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일근로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4시간 근무하고 곧바로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명시해주는 것이 좋다.

 

 

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챙기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회씩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수당이다. 

 

혹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내보내야 한다면

월별로 한주 한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초과하는지 잘 계산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을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2년 현재 시급은 ₩ 9,160

주유수당 포함한 시급은 ₩ 10,992

 

3.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적용 기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서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회사, 근로자 부담)과

산재보험(전액 회사 부담)은 신고대상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가입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전부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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