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게시간은 임금에 포함될까?
NO!! 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별도로 식사 시간 등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가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분들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거 아니냐!!?
휴게시간이 너무 긴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비'관련 물어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을 진행하거나
유선상으로 혹은 계약상으로
식비 지급 안된다고 얘기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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