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주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최대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 : '정해진 바' 라는 뜻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페이롤 payroll 급여처리를 해야하는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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