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입사자 또는 휴직자는 복귀시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날이 1일 ~ 31일 경우
3/1 입사자 - 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3/2 입사자 - 4월 급여에서 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입사자 해당월 1일자가 포함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
ex) 급여산정기준일수가 전월 25일 당월 25일 경우
2/28 입사자 - 3월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
3/02 입사자 - 4월 받는 에서 부터 국민연금 공제
*만 60세 이상자 국민연금 가입안되므로 급여에서 공제 안함
고용보험
입사자 중 만 65세 이후 급여 공제 X
입사 후 중도에 만 65세가 된경우는 이전처럼 급여에서 계속 공제
산재보험
전액 회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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